정보통신부는 신규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허가신청법인의 임
원을 불러 확인이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서의 관련 내용이 서로 엇갈리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심사사항별
배점의 10%범위안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세부심사기준을 통
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변호사)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정통부는 세부심사기준을 개인휴대통신(PCS)등 7개 사업별로 구분해 작성했
으며 허가유형과 사업권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했다.

또 세부심사항목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고려해 배점을 달리해 항목별로 가중
치를 두기로 했다.

가중치는 이날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나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계획서 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성격에 따라 <>계량 <>비계량 <>청문등
3가지 방법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청문은 비계량평가항목 가운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청문위
원은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가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와 청문 점수는 최고치과 최저치를 제외한 나머지점수를 평균해
산출하기로 했다.

또 심사사항별 평가는 해당 세부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실시
키로 했다.

정통부는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심사에 앞서 오는22일부터 자격심사에 나서
전기통신사업법등 관련법령위반이나 중복신청금지등의 제한사항 위반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자격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이같은 심사방법에
따라 각 신청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평가 청문회등을 실시, 6월중에 신규통
신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 정건수.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