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결제조건이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만
수출보험인수를 허용했던 베트남 미얀마등 1백44개 조건부인수국들에
대한 보험인수조건을 완화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조건부인수국들에 대한 수출보험은 신용장결제기간이나
건별금액이 일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수하고 무신용장거래는 아예 인수를
하지 않았으나 이같은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수입업체의 거래경험과 수출
기업의 새로운 시장개척도등을 따져 신축적으로 인수키로 국별인수방침을
고쳤다고 밝혔다.

보험공사는 또 카메룬 우크라이나 캄보디아등 24개국에 대한 보험인수율
(부보율)을 80%로 제한해 왔으나 이들 국가에 대한 기업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적인 보험인수율인 90%로 높였다.

최근들어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수출업체와 무역협회의 관심이 높이지고
있는 페루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용장거래만 보험인수를 허용하던 규정을
고쳐 1백80일이내의 무신용장거래도 정상적으로 인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사고가 났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야 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보험금을 탈수 있도록
이같은 보험금청구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의 이승영차장은 "최근들어 한국기업들의 수출지역이 후발
개도극 옛소련 아프리카지역등으로 다변화되고 결제조건도 무신용장방식
으로 바뀜에 따라 인수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