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 산정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6일 이길범씨(12대 전국구의원)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지거래가가 기준싯가보다 높을 경우 기준싯가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현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단순히 현재의
견해표명에 불과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말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정한 구소득법 23조4항및 45조 1항1호에 대해 한정위헌이라고 선고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어서 양 최고 재판기관간의 권한분쟁은
비화될 조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토록 한 구소득세법 시행령 1백70조 4항2호는 과세형평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위한 취지이므로 실지거래가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기준싯가보다 높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삼는다면 위헌이라는 현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조항은 그대로 둔채 그
의미나 적용범위에 관해 해석한 것이므로 단순한 견해표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헌법상 법원의 고유권한인 법률해석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수 있어
현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말 "양도소득세의 과표인 양도차익을
실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할 경우 그 세액이 기준싯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해야 한다는것이 구소득세법의 취지"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게돼 위헌"
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씨는 지난 87년8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임야 3천여평을 89년 두차례에
걸쳐 매각한데 대해 세무서측이 10억여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며
양도소득세 등 8억8천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결정이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던
양도소득세 관련사건 52건(부과세액 3백28억5천만원)도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내려질 전망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