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통구조개선자금 40억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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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 충남도는 본격화되고있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영세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유통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유통업체의 낙후시설을 현대화 조직화 협업화
하기위해 올해 국비 24억원 도비 16억원등 모두 40억원의 유통구조개선자금
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따라 올 상반기에 재래시장개발 25억2천만원 소규모점포 개선 2
억8천만원등 모두 28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재래시장개발 10억8천만원
소규모점포개선 1억2천만원등 1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7%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이고 융자한도는 재래시장
개발이 1개소당 최고 20억원이하까지이고 소규모점포개선은 1점포당 3천5백
만원 이내이다.
상반기 지원신청및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로 충남도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대자본을 갖고있는 외국의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 재래시장
과 소규모점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된다"며"이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
하고있는 소규모점포지원과 재래시장개발을 올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
영세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유통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유통업체의 낙후시설을 현대화 조직화 협업화
하기위해 올해 국비 24억원 도비 16억원등 모두 40억원의 유통구조개선자금
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따라 올 상반기에 재래시장개발 25억2천만원 소규모점포 개선 2
억8천만원등 모두 28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재래시장개발 10억8천만원
소규모점포개선 1억2천만원등 1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7%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이고 융자한도는 재래시장
개발이 1개소당 최고 20억원이하까지이고 소규모점포개선은 1점포당 3천5백
만원 이내이다.
상반기 지원신청및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로 충남도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대자본을 갖고있는 외국의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 재래시장
과 소규모점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된다"며"이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
하고있는 소규모점포지원과 재래시장개발을 올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