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태
료 부과시점을 60일로 규정돼 있는 법정등기일 종료일에서 실제 등기일
로 바꿔야 한다며 최근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조항 개정을 내무부에 건
의했다.

홍종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15일 "12개월이상 등기의무를 태만한
부동산거래자들이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금액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현행
법의 맹점을 악용,등기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등기시점이 늦어질
수록 많은 과태료를 물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
다.

홍국장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증가하도록 규정을 바꿔놓으면 등기이전을 서두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4만8천5백48건의 등기이전신청을 받았으며 1천9백
52건에 대해 81억1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가운데 72%인 1천
2백82건에 대해 58억2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