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드립니다.

국민은행은 15일 중소기업자에게 5년동안 최고 10억원까지 빌려주는 "내
사업장 마련 대출"제도를 마련,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예금실적에 상관없이 가입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제도
의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중소기업자로서 여신금지업종이 아니면 어
느업종이 가능하다.

대출시기는 5년만기 상호부금을 가입하는 동시에 이루어지며 원금과 이자
를 합해 매월 갚아가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금리는 5년만기대출로서 연13.5%를 적용한다.

대출최고한도는 <>제조업 광업의 경우 구입및 신축자금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에서 10억원까지,임차자금은 최고 5억원이며 <>기타업종은 구입및 신축
자금은 최고 5억원 임차자금은 최고 3억원이다.

국민은행은 특히 금융지원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유통업체등
에 대한 여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3백억원을 자금을 별도 책정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