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1가구 2주택소유자는 새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업공사에
구주택매각을 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지난해 12월말기준 신주택취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이달말까지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

성업공사는 15일 소득세 시행령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이 최근 마련됨에
따라 부동산경기침체로 구주택의 매각이 어려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된사람을 대상으로 이같은 매각의뢰수탁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가구 2주택자는 성업공사 본.지점을 방문, "부동산매각의뢰
신청서접수증"을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매각과정은 성업공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매각의뢰자와 매각조건을 협의하여 공매절차에 착수한다.

최초매각조건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대금납부기간을 3개월 일시불로 하고
공매유찰시에는 매회 공매공고시마다 최저공매격을 10%씩 인하한다.

또 공매에서 낙찰되지 않을 경우 다음 공고전까지 유찰(수의)계약도 허용
된다.

매각의뢰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감정평가료와 신문공매공고료 등 매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매각후 매각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이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