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외국주식에 증권거래세 부과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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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월 열리는 개원국회에서 증권거래세법을 개정,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되는 외국주식에 대해서도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은 12일 "외국기업 주식의 국내상장이 내달부터
허용되나 증권거래세법에 외국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근거가 없어
이처럼 법을 개정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때 매매대금의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등
0.3%가 부과되고 있다.
외국기업 주식의 국내증권거래소 상장은 오는 5월1일부터 허용되나 아직
상장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
시장에 상장되는 외국주식에 대해서도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은 12일 "외국기업 주식의 국내상장이 내달부터
허용되나 증권거래세법에 외국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근거가 없어
이처럼 법을 개정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때 매매대금의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등
0.3%가 부과되고 있다.
외국기업 주식의 국내증권거래소 상장은 오는 5월1일부터 허용되나 아직
상장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