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10일부터 전화로 각종 은행업무를 처리하고 거래내용에 대해
상담원과 직접 대화할수 있는 "로얄폰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전화자동응답장치(ARS)서비스를 이용하다 거래및
조회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같은 전화로 즉각 상담원을 호출할수
있고 상담원은 해당 고객이 입력한 자료를 컴퓨터 화면에 출력시켜 통화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

이 서비스의 실시로 한미은행 고객은 특별한 가입절차없이 입출금 거래
내역등 예금과 대출에 관한 각종 조회및 사고신고를 전화로 간단히 처리할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수료없이 팩시밀리로 통보받을수 있게
된다.

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 은행은 물론 타행계좌에 대한
계좌이체와 지로이체 등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체가 가능하고 이 서비스
이용시 타행환 수수료는 10%, 기타 이체서비스 수수료는 전액을 각각 면제
받게 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