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토지 보상비 상향조정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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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건설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액이 가구당 최
소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심의, 이같은
내용의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안"등 11건을
의결하고 "환경기본조례안"등 4건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계심도(지하 40m)이하로 지하철이 건설될 경우 지금까지 필지당 1백
만원씩 지급하던 조례를 개정,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필지별로 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수백가구가 한 필지에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보상비수준이 가구당 2~3만원에 불과해 주민들이 반
발하는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는 오는 16일 열리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시는 또 "시세조례"를 개정,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의무적으
로 관할구청 세무과에 해야하는 취득신고나 폐차신고절차를 삭제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
소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심의, 이같은
내용의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안"등 11건을
의결하고 "환경기본조례안"등 4건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계심도(지하 40m)이하로 지하철이 건설될 경우 지금까지 필지당 1백
만원씩 지급하던 조례를 개정,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필지별로 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수백가구가 한 필지에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보상비수준이 가구당 2~3만원에 불과해 주민들이 반
발하는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는 오는 16일 열리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시는 또 "시세조례"를 개정,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의무적으
로 관할구청 세무과에 해야하는 취득신고나 폐차신고절차를 삭제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