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령 가운데 법원판결에 의해 토지의 지적분할을 가능토록한 규정
이 현행 건축법과 배치, 민원 발생가능성이 높고 악용될 소지마저 있는 것으
로 지적됐다.

현행 지적법시행령 26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지적분할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건축법에는 대지면적이 90평방m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
적을 분할할수 없게 돼있어 법규정끼리 서로 모순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건물이 들어선 대지가운데 주차장이나 조경부분이 다른 대지로 분할될
경우 기존건물은 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
정등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모씨(48.서울 성북구 정릉동)는 지난 1월 지적분할을 허용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지적을 분할해주도록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출했었다.

황씨는 타인소유의 대지 2백57평방m 가운데 14평방m를 20년이상 점유해 법
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서울시는 황씨소유로 인정된 토지의 면적
이 불과 14평방m에 불과, 건축법의 최소대지면적인 90평방m에 미치지 못한다
는 이유로 인해 지적분할을 거부했다.

이에대해 황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개정된 지적법을 둘
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 서울과 같이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담합해 법원의 판
결을 유도, 지적 분할을 한 뒤 새로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등 지적법시행령을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복진서울시지적과장은 이와관련,"최근 감사결과를 보면 건축법에 맞지 않
게 지적분할을 하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 많이 적발됐다"며 "지적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적분할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관련한 행정소송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건축법에 맞는
경우에 한해 지적분할이 가능토록 지적법시행령을 개정해주도록 내무부 등
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