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특허출원 내용 조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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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특허출원 내용이 조기에 공개돼 특허로 정식 등록되기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권리를 임시 보호할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특허법 시행령을 마련,3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현행 출원공개방식을 바꿔 오는 7월1일부터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1년6개월전에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출원내용이 공개되면 특허 출원인은 출원내용을 무단 침해 하
는 사람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할수 있으며 특허청 심사를 거쳐 출원내용이
정식 공고되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또 의장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식 등록전이라도 출
원 내용을 공개,타인에 의한 권리침해를 막을수 있도록 하는 의장법 시행
령도 마련했다.
특허청은 이밖에 현재 산업기술정보원으로 국한된 선행기술 전문조사기
관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선행기술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문헌,장비 등을
갖춘 법인도 전문조사기관이 될수 있도록 했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권리를 임시 보호할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특허법 시행령을 마련,3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현행 출원공개방식을 바꿔 오는 7월1일부터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1년6개월전에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출원내용이 공개되면 특허 출원인은 출원내용을 무단 침해 하
는 사람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할수 있으며 특허청 심사를 거쳐 출원내용이
정식 공고되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또 의장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식 등록전이라도 출
원 내용을 공개,타인에 의한 권리침해를 막을수 있도록 하는 의장법 시행
령도 마련했다.
특허청은 이밖에 현재 산업기술정보원으로 국한된 선행기술 전문조사기
관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선행기술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문헌,장비 등을
갖춘 법인도 전문조사기관이 될수 있도록 했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