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2년에 한번꼴로 나왔던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가 앞으로는 자격
을 갖추어 면허신청을 하면 수시로 받을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의 한 관계자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
설비공사업 면허제도 개선안을 마련,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키로했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또 유조차량을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 운행하는 시.도에
신청해 용도폐지를 한 후 이전하려는 시.도에 다시 허가신청해야하는
현행 절차를 개선,이전하려는 시.도에 허가신청만 하면 행정기관간 협
조로 일괄 처리될수 있도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