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지난2월초 서울 신대한금고가 1백억원의 증자를
실시한데 이어 금정금고도 최근 20억원을 증자했다.
이에따라 신대한금고의 납입자본금은 1백11억원,금정금고는 70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에앞서 삼환금고도 지난1월초 증자를 실시,납입자본금을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서울금고가 14억원,전북 고려금고가 1억원을 각각 증자했다.
금고들의 증자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지난해 4월 금고법 개정으로 <>서울
60억원 <>광역시 40억원 <>기타지역 20억원으로 기준자본금의 규모가 최고
20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또 수신한도가 자기자본의 20배이내,동일인여신한도가 자기자본의 10%로
제한돼 있어 증자를 통해 영업한도를 넓히기 위한 것이로도 풀이된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