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노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축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 (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3개업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회사업무
선처 및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받은 장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재직중인 지난 93년 9월~
95년 9월사이 원우레미콘(주)회장 임원준씨로부터 다가올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여당 공천을 받도록 해주고 경제 공무원 등에게 부탁해
호남출신 기업들이 세무.금융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 6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혐의다.

장씨는 또 94년10월 라인종합건설(주)부회장 공병곤씨로부터 중과세
처분 등 민원해결 대가로 2천만원, 같은해 7월 효산종합개발(주)회장
장장손씨로부터 제일은행을 통해 1백억원의 대출승인을 받도록 알선해
주는 사례비로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장씨에게 돈을 제공한 일부 중소기업인들을 소환,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추가로 돈을 건넨 기업인들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이들을 모두 소환해 장씨가 수수한 자금의 규모및 돈을 건넨
명목, 전달경위 등을 조사키로했다.

검찰은 또 이날 장씨의 전처 정명자씨 명의로 거래된 농협 전산부및
광명.철산지점, 삼성생명보험 전산부등의 자기앞수표, 입출금전표,
마이크로필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받아 계좌추적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관계자는 "장씨의 동거녀 김미자씨는 지난 80년초부터 수년간
재일동포와 동거하면서 푼푼이 모은돈 2억엔(한화 14억여원)등 현재
26억원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김미자씨 형제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 보험증권 등에 미자씨의 돈이 투자된 것은 사실이나
장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씨 일가의 명의로 된 부동산및 보험증권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가린 후 정밀수사를 통해 자금출처, 자금 생성과정의
부정비리 여부 등을 캐내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