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완화로 농지에 공장이나 주택 등이 대거들어서는 등 지난 한해
동안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크게 늘어났다.

20일 농림수산부가 집계한 지난해 농지전용실태에 따르면 전용면적은
총 1만6천2백79ha로 94년의 1만1천9백84ha에 비해 36%나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우량동지보전지구인 농업진흥지역안의 전용면적이 2천8백31ha로
전체의 17.4%를 차지했다.

용도별 농지전용현황을 보면 농지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공자.
주택건설및 관광시설용 등 민간부분의 농지전용면적이 5천7백27ha로
전년대비 33%늘어났고 도로와 철도.항만.공항및 군사시설 등 공공부문의
전용면적도 4천8백21ha로 43%나 증가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용 창고나 축사, 농수산물유통 가공시설목적의
전용 등 신고만으로 가능한 농지전용면적은 5천3백ha로 전년에 비해
27%가 늘어났다.

민간부문의 경우 주택건설을 위해 전용된 농지면적이 1천2백24ha로
94년에 비해59%, 공장건설을 위한 농지전용면적은 1천6백75ha로 21%,
관광시설용은 1백26ha의 농지가 각각 용도변경됐다.

또 광역시중에서는 대전이 3백12건에 4백75ha의 농지를 전용해 1위를
차지했다.

농림수산부는 올해부터 쌀자급기반확충을 위해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준보전임지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차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