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부도발생후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와 3년이상 경과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입찰담합등 각종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라도 이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 통상산업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나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 하반기부터 최종 부도처리된지 6개월 지난
어음.수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도록 상반기중 관련법령을 개정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지난 1월 1일이후 부도난 어음 수표와 <>지난 93년 7월 1일이후
부도난 업체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전액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있게
됐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는 달리 대부분 채권확보없이 외상이나 어음거래를
하고 있어 세감면조치로 연간 약3천억원의 세금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세감면뒤 거래대금을 회수할 경우 다음번 부가세신고때
자진납부토록 하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수 있도록 관련장부를 5년간
보관토록 했다.

김인호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대기업간의
입찰담합등 부당거래행위를 막기위해 담합행위를 한뒤 이같은 사실을 신고
하는 사업자에게는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
했다.

이우영중기청장은 중기청 전직원을 상담요원화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애로가
현지에서 해결될수 있도록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유간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에 ''중기마크''를 부여하는 새로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