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20일 카자흐스탄 외무부에서 김창근주카자흐스탄대사와 토카예프
외무장관이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정은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및 투자관련활동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
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