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협조합이 활발히 생겨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16일 지난해 6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문농업협동조합의 설립기준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해져
농업관련전문조합 4개,축산관련전문조합 3개,수산관련전문조합 1개가 새로
설립되는 등 전문조합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관련으로는 서경분화전문조합 경남화훼전문조합 경기충청란전문조합
호남화훼전문조합 등이 신설됐고 전북생약전문조합은 설립인가를 신청중에
있다.

축산분야에서는 통영염소전문조합 전남서부낙농전문조합 대전충남양봉전문
조합 등 3개조합이 새로 설립됐고 도드람양돈전문조합이 인가를 신청중이다.

수산분야에서도 톳제조전문조합이 서울에 새로 설립됐다.

지난해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은 품목별 업종별 전문조합의 설
립을 촉진하기위해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하고 전문조합이 경제사업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신용사업을 배제했다.

또 필요한 경우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조합설립에 필요한 인가기준도 종전의 4가지에서 2가지로 줄이는 등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이에따라 전문농협조합의 설립이 활발해져 전문농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