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사들의 대만해협 선박운항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16일 해운항만청은 지난 8일부터 대만해협에서 실시돼 온 중국의 미사일
훈련이 15일 자정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우리나라 선박의 이 지역
항행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항청은 그러나 중국측의 실탄사격훈련이 실시중인 중국 남동해역을 항
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계속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

중국측의 미사일훈련 기간동안 대만해협을 위회 항행한 우리나라 선박은
모두 10개 선사의 25척으로 약 4만5천달러의 추가운항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됐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