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축소 .. 건교부, 28개시/군 12억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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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전국 16개시 12개군의 땅 4천8.2평방km
(12억평)이 17일부터 허가구역에서 제외돼 토지거래 규제 대상에서
풀린다.
이같은 해제물량은 지난 85년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후 최대 규모이다.
14일 건설교통부는 1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끝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등 9개도 64개시 46개군의 땅 2만3백93.1평방km(61억평)중
재지정 대상의 20%에 해당하는 12억평은 허가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해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인 0.55%이상이거나 도시녹지및
준농림지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 49억평은 오는 99년 3월 16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땅 2억4천6백만평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재지정 대상 61억평중 <>인천 1억6천7백만평 <>경기 20억
1천7백만평 <>부산 1천만평 <>대구 4천1백만평등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22억3천5백만여평이 땅값 급등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및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당초예상보다해제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중
<>첨단항공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경남 사천시 <>개발촉진지구 지정 예정인
경북 영주.문경.의성.청송시,전북 무주군 <>광역권개발계획 수립중인 전남
광양.여천.순천시등 투자유망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15일 단위로 토지거래및 지가동향을
파악,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즉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 김상철 기자 >
>>>> 토지거래허가 해제지역 <<<<
<>강원 = 양구군(양구읍)
<>충북 =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 보령시 청양군 예산군
<>전북 =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전남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여천시 광양시 여천군 무안군
<>경북 =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 통영시 사천시 함안군
>>>>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지역 <<<<
<>부산 = 기장군(일광면)
<>대구 = 달성군(하빈면 유가면 구지면)
<>인천 = 전지역
<>경기 =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평택시 남양주시 시흥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양주군 여천군 가평군
양평군 안성군 김포군
<>강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 청원군 음성군
<>전북 = 익산시 남원시
<>전남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경북 =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
<>경남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양산시 산청군
<>경기 =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하남시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제주 = 녹시및 준농림지 전지역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
(12억평)이 17일부터 허가구역에서 제외돼 토지거래 규제 대상에서
풀린다.
이같은 해제물량은 지난 85년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후 최대 규모이다.
14일 건설교통부는 1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끝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등 9개도 64개시 46개군의 땅 2만3백93.1평방km(61억평)중
재지정 대상의 20%에 해당하는 12억평은 허가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해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인 0.55%이상이거나 도시녹지및
준농림지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 49억평은 오는 99년 3월 16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땅 2억4천6백만평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재지정 대상 61억평중 <>인천 1억6천7백만평 <>경기 20억
1천7백만평 <>부산 1천만평 <>대구 4천1백만평등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22억3천5백만여평이 땅값 급등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및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당초예상보다해제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중
<>첨단항공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경남 사천시 <>개발촉진지구 지정 예정인
경북 영주.문경.의성.청송시,전북 무주군 <>광역권개발계획 수립중인 전남
광양.여천.순천시등 투자유망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15일 단위로 토지거래및 지가동향을
파악,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즉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 김상철 기자 >
>>>> 토지거래허가 해제지역 <<<<
<>강원 = 양구군(양구읍)
<>충북 =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 보령시 청양군 예산군
<>전북 =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전남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여천시 광양시 여천군 무안군
<>경북 =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 통영시 사천시 함안군
>>>>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지역 <<<<
<>부산 = 기장군(일광면)
<>대구 = 달성군(하빈면 유가면 구지면)
<>인천 = 전지역
<>경기 =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평택시 남양주시 시흥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양주군 여천군 가평군
양평군 안성군 김포군
<>강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 청원군 음성군
<>전북 = 익산시 남원시
<>전남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경북 =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
<>경남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양산시 산청군
<>경기 =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하남시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제주 = 녹시및 준농림지 전지역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