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생수)제조및 수입업체들이 수질개선부담금을 제대로 냈는지에 대
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13일 생수판매가격의 20%를 납부해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생수업
체가 제대로 신고,납부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15일부터 25일까지 일선 시.도
와 합동으로 전국의 80여 생수업체를 대상으로 납부내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작년에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제조허가업체와 50여개 무허
가업체 및 15개 수입업체다.

환경부는 작년 5월 먹는물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작년말까지 8개월간
<>15개 허가업체 <>34개 무허가업체 <>11개 수입업체등 모두 50개
생수업체로부터 1백17억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1백17억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토대로 납부업체들이 신고한
판매액을 역산하면 1천7억원에 불과해 같은 기간중 추정되는 생수
총소비규모 1천5백억원대의 67%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작년에 유통된 생수의 33%가량이 수질개선부담금을
물지 않고 거래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사에서 지하 거래규모를 최대한
밝혀 미부과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취수정의 미터기에 기록된 취수량과 판매실적간의
차,세금을 내기 위해 신고한 판매실적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받을
때 신고한 판매량과의 차,생수용기인 페인트병의 사용량과 판매실적간의
차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생수를 생산하는 50여 무허가업체중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업체가 34개소에 불과하고 16개소 이상이 판매실적을 아예
신고하지 않아 이들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실적이 없는 무허가제조업체에
대한 판매실적 확인에 조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