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오토바이로 간단한 소화물을 운
송하는 "오토바이 용역업"이 빠르면 상반기중 합법화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심각한 교통난으로 기업체등이 화급을 다투는 일부
소화물의 적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고충을 겪고있다고 보고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이륜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합법
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상
운송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0cc 이상 오토바이도 자가용자동차
로 분류,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법개정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련조
항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오토바이 용역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소화물중 상업서류등
일부 품목은 정보통신부소관의 체신법관련규정에 저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도 양성화해줄 계획이다.

건교부관계자는 이와관련,"오토바이 용역업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해
생겨난 신종 틈새산업"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적발시 2년이하 징
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불법행위여서 자칫 잘못하면 범
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커 규제완화차원에서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흔히 "퀵 서비스"로 불리고 있는 오토바이 용역업의 경우 현재 서울시내
에서만도 3백여개에 달하는 용역업체가 "불법상태"에서 각종 서류 원고 사
진 필름 컴퓨터 선물등을 송달하고 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