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감원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23개 일
반은행 본점과 53개 일선점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및 중소기업에 대한 꺾
기실태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치고 이달안에 위규가 드러난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실시키로 했다.
또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 지난해말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신
한 동화 상업 국민은행의 실명제위반여부에 대한 특별검사결과도 조만간 종
합해 이달안에 관련은행과 임직원에 대해 문책을 단행할 예정이다.
은감원관계자는 "지난 7일까지 실시한 안전관리 문서보관등 내부통제시스템
에 대한 특별검사결과, 상당수 은행과 지점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
났다"며 "위규정도의 경중에 따라 이들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달 17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를 해소하라고 지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은행에 대한 문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지난해말부터 특별검사를 실시한 상업은행 효자동지점
신한은행 서대문지점 국민은행 본점영업부 동화은행 본점영업부 등의 실명
제위반여부도 대체로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이달안에 문책을 매듭지을 계획
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