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이 실시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당요금수수 물품훼손등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분쟁등 민원소지를 근절하기 위
해 이날부터 4월말까지 2개월동안 각 시.도 운수담당부서와 관련운수단체
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지도.단속의 대상은 <>미등록업체가 불법으로 이사화물을 운송
하는 행위 <>부당요금수수 <>운송계약서작성을 기피하거나 계약내용을 지키
지 않는 행위 <>물품훼손및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의 회피 <>상하차 시간지
연등 부당행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등이다.
건교부는 이 기간중 시.군.구.읍.면.동등 일선행정기관에 이사불편신고센
터를 설치 운용하고 이삿짐운송차량외부와 2천5백여개 이사화물알선업체 사
무실등에 고발센터 전화번호를 부착토록 하고 안내판도 설치할 방침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