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한 중소기업부도방지특별자금이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가압류등 제재를 받은 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제재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우영청장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부도방지와 금융애로를 타개할수 있는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지원되는
부도방지특별자금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천억원에서 4천억원, 국민은행이 1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이 각각 7백50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증액,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에도 이 제도가 확산될수 있게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신보나 기술신보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의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제재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축소, 제재를 받았던 업체들이
보증을 원활히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보증액의 50%를 신용보증기관
이 재보증해 주기로 했다.

공제기금은 상업어음할인중심에서 연쇄도산방지대출 위주로 개편, 어음할인
한도를 부금납입액의 10배에서 5배로 줄이는 대신 연쇄도산방지대출은 한도
를 2억1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확대, 재경원과 업무협의가 마무리되는
15일께 부터 시행키로 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부도처리의 사전심사를
대폭 강화토록 각은행에 요청키로 했으며 국민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
담보대출제도를 중소기업전담은행등 타은행으로 확대 시행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및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전담은행에 예치토록 요청키로
했다.

< 김낙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