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초과,사용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산하 산업안전연구원의 이관형기계연구실장은 7일 노동
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판대되는 휴대폰과 무선전화기의 전자파
량을 측정한 결과 M사가 제작한 휴대폰의 경우 1백1V/m(볼트 퍼 미터)로 국
제방사선방호협회(IRPA)에서 일반인의 허용기준으로 정한 27.5V/m의 3.7배
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X사의 무선전화기는 80V/m의 전자파를 방출,역시 IRPA기준의 3배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자제품을 근접측정한 결과 19인치TV는 최고 20.35, 전자레인지는
24.53, 컴퓨터모니터는 18.17로 나타나 허용기준치에 육박했다.
이실장은 "라디오파와 극저주파가 인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며 "그러나 장시간 고강도의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두통
피로 기억력감퇴 정서불안정 백혈구 증가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
허용기준치설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