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개인이나 단체가 독도방문을 희망할 경우 입도
15일전에 해양경찰서에 신청서를 접수토록 한 해양경찰청 훈령을 고쳐
10일전에 신청할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입도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또 입도하지 않고 단지 섬주변을 선회할 경우 기존에 승인절차를
밟도록한 규정을 폐지, 출항지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출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근 울릉군청측에 소속 임직원 2명을 독도에
상주시켜 입도자 안내와 안전보호 임무를 맡도록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