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사회보장협정안에 잠정합의했다고 외무부가 29일 밝혔다.
양측은 또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제한,외교공관및 정부기관 근무
현지고용인의 사회보장제도 가입허용문제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최종입장을 통보하는대로 정식서명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협정이 정식체결되면 캐나다 진출 우리기업의 5년미만 단기체류 근로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장기체류후 귀국하는 국민도
국민연금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하게
된다.
가서명된 협정안은 우리의 국민연금제도와 캐나다연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정부는 독자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퀘벡주
와는 별도협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외무부는 덧붙였다.
현재 캐나다에는 1백30명의 우리기업 지.상사 직원이 단기체류중이며
교민수는 약7만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