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각 정당이 다투어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50%공제 <>부가세 세율인하 <>생필품 특소세폐지를
제시하고 있고, 자민련은 <>근로소득세 감면 <>토지초과이득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신한국당도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현재 전체
급여의 20% 수준인 기초공제등 필요경비 공제비율을 30~50%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주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이든 환영할 일이다.

소득이 100% 그대로 드러나는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자영
사업자 등에 비해 과중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작년만 해도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 총액은 재작년보다 35.4%가
증가, 내국세(15.4%)나 소득세 전체(21.2%)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기회있을 때마다 근로소득세 경감론이 제기돼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높아지고만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올해 소득세법은 최저세율 인상으로 유독 저소득층의 세금부담만 더
늘어나는등 모순이 드러나 빠른 시일안에 개정,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차제에 근로소득세 문제도 함께 손보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여야 각 당이 제시한 근로소득세 부담경감은
현실감있게 피부에 와 닿는 일면이있다.

근로소득세의 대폭적인 인하는 적정 인상률에 대한 노-경총간 시각차가
두드러지는등 불안하기만 한 올해 임금협상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수 있다.

어쨌든 근로소득세 인하는 말뿐인 선거용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러나 세법에 관한한 정치권은 지금까지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즉흥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의 근소세경감 공약도 실천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선거를 앞두고 다투어 세금경감을 약속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불과
2개월전 세법을 심의하던 정기국회에서는 어느 당에서도 이를 위한 세법
개정에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말썽많은 토지초과이득세 폐지주장이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는 제기되지
않고 굳이 선거공약으로만 제시돼야 할 까닭은 없다.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두배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사람들이 종전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던 저소득근로자 식대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개정에
왜 찬성했으며, "쉴수 있는 날"을 반납한 대가인 연월차 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해 올해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세법에 관한한 각 정당은 지금까지 지극히 피동적이었다.

실질적인 결정은 재경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경원은 벌써부터 세수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 경감에
반대하고 있다.

과연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될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