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도 부당 내부거래에 포함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의 범위에 금융거래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에는 다른
기업에 비해 동일그룹소속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차별거래의 유형
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행위만을 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돈의 융자 또는
주식거래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내부거래의 유형을 공정위 지침이나 고시가 아닌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내달
부터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23조1항의1호)에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해 취급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들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삭제, 정정광고, 법위반사실공표
등을 명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