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은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리콜(하자상품회수)제에도 딱들어
맞는 표현이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리콜제가 확대되면서 이에따른 기업의 비용을
보상해 주는 생산물회수비용보험도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
현재 현대해상 동양화재등 2개사가 리콜보험을 개발, 시판중이나 기업들의
관심부족으로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정부의 리콜제 도입 방침에 따라 이 보험은 대표적인 미래유망분야
로 손꼽히고 있다.
리콜보험은 제조업체가 제조 판매한 상품의 결함 탓으로 소비자가 신체
장애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때 이를 회수 검사 수리
하는데 드는 비용을 담보하는 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리콜보험은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불량제품 회수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이익보험인 셈이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구체적인 손해에는 신문 잡지 TV 라디오및 이에
준하는 매체에 의한 광고비용과 전화 팩시밀리 우편등에 의한 통신비용이
있다.
또 회수제품의 결함유무 확인비용과 회수제품과 교환하기 위해 반환되는
해당제품의 비용및 회수제품 또는 대체품의 수송비용도 보상한다.
다만 회수를 위해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에 한하고 있다.
리콜보험의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보험기간중 보험사에 회수결정이 통지되면 해당 회수등에 관련된 비용을
보험금으로 인정해 준다.
사고당 일정금액은 자기부담금액으로 설정한다.
가입기업의 보험료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의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한 업체가 수입귀리를 써 이유식을 만들었다가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급히
수거, 폐기한 것도 한 사례.
소량의 소독약품이 혼합된 우유를 전량 수거한 우유회사, 채소의 주입구와
롤러사이의 길이를 너무 짧게 해 어린이들의 사고가 빈발한 녹즙기도 있다.
결함자동차에 의한 사고및 분쟁증가도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