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인 은행들은 말할수 없는 속앓이를 하고있는 표정.
은행법은 은행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은행주를 신탁계정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체계정으로는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때문.
이에따라 은행들은 외국인 한도확대를 계기로 은행주들이 한차례 더
오를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살수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
제일은행 증권투자부의 한관계자는 "정부의 공기업주식매각차원에 따라
주택은행 등 일부 은행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장되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처분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고 설명.
조흥은행 증권투자팀의 한관계자도 "은행주가 오르는 상황에서 고유
계정에 은행주가 단한주도 없다는것은 지수방어를 못하는 포트폴리오로
수익률 경쟁을 하는셈"이라고 투덜.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