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승용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게된다.
서울시는 27일 지프형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평균 9.2%포인트 인상해
오는 4월부터 일반승용차의 73.5%수준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시는 일시에 감면혜택을 폐지할 경우 조세마찰과 지프형승용차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97년에는 지프형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의
90%수준까지 올린이후 98년부터 동일세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시는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조만간 시의회에 상정,3월말까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4월부터 새로운 세금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1천cc이하는 cc당 1백10원에서 1백20원으로
인상되고 2천cc이하는 1백40원에서 1백60원으로 오른다.
2천5백cc이하는 cc당 1백80원으로 25원이 오르고 3천cc 이하는 2백원,
3천cc 초과는 2백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동차세의 형평성과 재원확충을 위한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지프형승용차의 감면제도폐지를 검토해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프형 승용차는 군수동원등 특수용도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세가 감면됐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레저.스포츠용이나
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자동차세 감면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