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기에 관제 및 비행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비행정보
구역(FIR:Flight Information Region)의 한국측 구역에 독도상공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3년 일본 대만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합의해 독도상공을 우리측 비행정보구역에 포함시켰으며 현재까지
이 상공을 비행하는 민간비행기에 대해 관제 및 날씨.위험요소 등에 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동해 상공에서 FIR의 한.일간 경계는 우리측의 독도와 일본측의 오키도의
중간지점에서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설정돼 있다.

일본측은 이같은 FIR설정에 대해 그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군사적 목적으로 설정된 방공식별구역안에 독도상공이
포함된 것과 함께 우리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관계자는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경계획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거의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FIR이 국제법적으로는 굳어진 개념은 아니며 구역내에서
보유국에 의무와 책임이 많이 부과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