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요금은 이에앞서 3월1일부터 차종에 따라 7.7~9.4% 오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인건비상승과 여객감소 차량고급화추진 등에 따른
버스운송업체의 운송원가 인상요인을 최소한으로 보전해주기 위해 이같이
버스운임을 인상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일반고속버스 요금은 현행 km당 28.60원에서 31.17원
으로, 우등고속버스 요금은 km당 41.80원에서 45.56원으로 각각 9% 인상된다.
이에따라 <>서울-부산구간 요금은 일반고속버스가 1만1천5백원에서 1만2천
6백원으로 1천1백원, 우등은 1만7천2백원에서 1만8천7백원으로 1천5백원이
인상되고 <>서울-광주구간은 일반이 8천8백원에서 9천6백원으로 8백원,
우등이 1만3천원에서 1만4천2백원으로 1천2백원이 오르게 된다.
시외버스 요금의 경우 현행 km당 44원에서 47.74원으로 8.5% 인상된다.
인구 30만이하 시.군을 운행하는 농어촌 일반버스의 경우 지역에 따라
3백20~3백40원인 현행 요금이 3백50~3백70원으로 30원씩 9.1% 인상되고
도농통합시의 농어촌 버스요금은 현행 4백10~4백40원에서 4백50~4백80원
으로 40원씩 9.4% 오르게 된다.
농어촌 좌석버스는 각도별 구분없이 현행 6백50원에서 7백원으로 7.7%
인상 조정된다.
건교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은 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직후인 4월16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은 건교부 요금조정안 범위내에서
관할 도지사가 결정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고속버스의 경우 올 상반기중 승차권전산화작업을
완료, 신용카드 소지자는 3백65일전 예매와 ARS시스템을 이용해 집에서
승차권예약과 대금결제를 마치도록 하고 <>농어촌버스는 차량의 냉.난방과
아울러 고출력차량으로 교체토록 의무화하고 <>시외직행버스는 현행
45인석에서 35~37인석 버스로 교체토록 유도하는 등 서비스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