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3개이상 신규브랜드를 내고있는 제화업계가 마땅한 상표가
없는데다 전문므로커들의 마구잡이 상표등록으로 이름짓기에 골머리.

엘칸토는 올 4월 내놓을 피혁잡화의 브랜드네이밍작업을 하고 있으나
후보로 선정한 5-6개 이름이 이미 상표등록돼 있어 곤란을 겪고 있다.

엘칸토는 또 기존 마이다스브랜드 신사화에 이어 지난 가을 같은
이름의 신사복을 내놓았으나 마이다스 신사복이 이미 상표등록돼있다는
사실을 통고받고 브랜드이름을 "스타지오네"로 바꾸는 소동을 벌이기도.

엘칸토관계자는 "한번 상표로 등록되면 타업체는 해당상표를 사용할수
없다는게 상표권법규정"이라며 "상표권을 보호하는 현행법을 역이용, 미리
여러개 상표를 허위등록해 놓고 업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면 갑자기
나타나 상표를 사가라며 돈을 뜯는 전문 브로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소연.

마이다스 신사복의 경우 판매한지 한달여만에 자기상표라고 주장하는
브로커가 나타나 거액의 돈을 요구, 업체측에서 설득끝에 아예 이름을
포기할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

업계에서는 제화뿐 아니라 패션업계전체에 이미 상표가 등록돼있어
의류 잡화 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전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전언.

예를 들어 어떤업체가 제화에 특정브랜드를 등록한 경우 전문브로커들이
여성의류 남성정장 등 다른 품목에 이 브랜드를 미리 등록, 해당업체가
같은 이름으로 사업확대를 할 경우 브랜드사용료를 내라는 요구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숙녀복브랜드인 "조이너스"제품을 판매중인 **실업이 같은 이름의
피혁잡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잡화품목에 조이너스브랜드를 이미 등록한
영세상인때문에 포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