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식대' 비과세 환원...연내 소득세법 개정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올해부터 과세대상으로 바뀐 기업의 식대를 다시 비과세키로 했다.
22일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진념 노동부장관은 식대는 종업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점을 감안, 종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이를
비과세한다는데 합의, 연내에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월정급여(보너스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매월통상적
으로 받는 급여)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하는 경우와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해 오다 올해부터 과세로 바꿨었다.
< 윤기설.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
22일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진념 노동부장관은 식대는 종업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점을 감안, 종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이를
비과세한다는데 합의, 연내에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월정급여(보너스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매월통상적
으로 받는 급여)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하는 경우와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해 오다 올해부터 과세로 바꿨었다.
< 윤기설.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