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산액 순위가 높은 지분을 잡아라.

재개발지구에서의 아파트 평형배정은 건물이나 토지의 크기가 아닌
재산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재산평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큰 평형을 배정받는게 보통이어서 도로변
등 상대적으로 재산평가액이 높은 지분을 구입하는게 유리하다.

2.지구면적에 비해 조합원수가 적은 곳을 선택하라.

조합원이 적은 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도
큰 평형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

3.사유지가 안전하다.

국공유지에 비해 사유지가 명의이전관계와 투자손익계산이 명확하다.

사유지지분을 구입, 조합원이 될 경우 나중에 추가분양가와 금융비용만
계산하면 투자손익을 쉽게 알수 있다.

4.국공유지 매입시 손익을 철저히 따져라.

국공유지 매입은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만을 얻게돼 따로
불하대금을 지불해야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국공유지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는 추가분양대금, 금융비용외에
불하대금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5.이주비가 높은 구역을 선택하라.

건설업체들은 당해 구역의 사업성에 따라 이주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주비가 높은 곳은 분양 등에서 유리한 유망아파트단지가 된다고 보면
된다.

6.나대지보다는 주택을 구입하라.

재개발지구의 지분은 <>대지가 딸린 주택<>국공유지의 주택<>나대지
등 3가지이다.

큰 땅을 가진 나대지조합원보다도 1평이라도 건물을 가진 조합원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7.지분구입시기를 이주비지급이전으로 정하라.

이주비가 지급되면 사업본격화에 따라 지분가격은 한껏 올라가게
마련이다.

8.청산조합원 지분에 유의하라.

청산조합원은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는 대신 돈으로 보상받는
조합원으로 6.6평미만의 나대지 소유자나 27.3평미만의 나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