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7일 현대그룹의 국민투신 인수와 관련,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식 취득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지켜보고 처리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신탁회사처럼 큰 회사
를 대기업이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지난달말과 이달초 사이에 국민투신 주식을 집중 매집
한 현대그룹 관련업체 가운데 우선 강원은행의 계열관계유지등 불공정여부
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계열에서 분리된 친인척관계사도
기업결합과 관련해 같은 행동을 취할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