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현대그룹이 최근 국민투신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16일 "현대그룹 관계사의 국민투신 지분 매입에 법적하자
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계열에서 분리된 강원은행과 금강 현대시멘트
등이 주식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규정위반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