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한국전력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전기의 공급을 중단
하거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고객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전기공급규정"을 개정, 16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의 전기공급규정은 한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전기공급중단
및 사용제한으로 피해를 본 전력소비자에 대해 한전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에따라 한전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전기공급을 중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본 경우라도 한전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았었고 상당수의 경우 고객이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어
관계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통산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