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합헌결정] "역사 바로세우기" .. 의미/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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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5.18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정
초기부터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특별법 위헌시비"가 일단락 됐다.
또 장세동.최세창씨등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11월 특별법제정 지시와 함께 시작된 김영삼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은 이제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데 쟁점이 된것은 크게 두 가지.5.18특별법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입법"이냐 여부와 범죄행위가 종료된후에
만들어진 "소급입법"인지 여부가 그것이다.
먼저 첫번째 쟁점에 대해서 헌재는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장세동, 최세창씨 등 청구인들은 지난달 18일 공소시효를 규정한 특별법
2조가 특정인과 개별사건을 겨냥한 표적입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을 냈었다.
특별법 2조의 골자는 "79년12월12일~80년5월18일을 전후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공소유지에 사실적 장애가 존재했던 만큼 93년2월24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에대해 "범죄필벌의 요청"을 들어 특별법에 하자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특별법이 특정사건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인상은 강하게 풍기고 있으나 이 법이 실질적 정의의 요청에 따른 합리적
이유를 전제로 해 만들어 진 만큼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12.12및 5.18사건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두번째 쟁점에서 헌재 연구관들의
찬반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조승형재판관등 4명은 "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법적 안정성및 절차보다는
정의확립에 대한 요청이 강하다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을 주장
했다.
이에 반해 김용준헌법재판소장 5명은 "공소시효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만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특별법2조가 소급입법에 의한 것이라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위헌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5명의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판단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또 이날 특별법이 합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원의 재량권의 범위는
12.12및 5.18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과연 남아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되게 됐다.
만일 법원이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공소시효가 잔존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굳이 특별법을 적용할 필요 없이 현행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반면에 두 사건중 특히 12.12사건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다면
헌재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은 특별법을 적용하면 위헌시비 없이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따라서 12.12및 5.18사건 관련자들은 더 이상 위헌시비로 도망갈 구멍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오전 10시에 마지막 평의를 열고 곧바로 오후 2시에
선고를 강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지나치게
정치논리에 쫓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가피하게 나오게 됐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
초기부터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특별법 위헌시비"가 일단락 됐다.
또 장세동.최세창씨등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11월 특별법제정 지시와 함께 시작된 김영삼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은 이제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데 쟁점이 된것은 크게 두 가지.5.18특별법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입법"이냐 여부와 범죄행위가 종료된후에
만들어진 "소급입법"인지 여부가 그것이다.
먼저 첫번째 쟁점에 대해서 헌재는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장세동, 최세창씨 등 청구인들은 지난달 18일 공소시효를 규정한 특별법
2조가 특정인과 개별사건을 겨냥한 표적입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을 냈었다.
특별법 2조의 골자는 "79년12월12일~80년5월18일을 전후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공소유지에 사실적 장애가 존재했던 만큼 93년2월24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에대해 "범죄필벌의 요청"을 들어 특별법에 하자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특별법이 특정사건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인상은 강하게 풍기고 있으나 이 법이 실질적 정의의 요청에 따른 합리적
이유를 전제로 해 만들어 진 만큼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12.12및 5.18사건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두번째 쟁점에서 헌재 연구관들의
찬반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조승형재판관등 4명은 "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법적 안정성및 절차보다는
정의확립에 대한 요청이 강하다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을 주장
했다.
이에 반해 김용준헌법재판소장 5명은 "공소시효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만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특별법2조가 소급입법에 의한 것이라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위헌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5명의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판단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또 이날 특별법이 합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원의 재량권의 범위는
12.12및 5.18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과연 남아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되게 됐다.
만일 법원이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공소시효가 잔존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굳이 특별법을 적용할 필요 없이 현행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반면에 두 사건중 특히 12.12사건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다면
헌재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은 특별법을 적용하면 위헌시비 없이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따라서 12.12및 5.18사건 관련자들은 더 이상 위헌시비로 도망갈 구멍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오전 10시에 마지막 평의를 열고 곧바로 오후 2시에
선고를 강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지나치게
정치논리에 쫓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가피하게 나오게 됐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