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대주주등(법인인 대주주는 제외)은 앞으로 주주 총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회사로부터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빌려 쓰거나 담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

주조 총회의 승인도 건별로 받아야한다.

또 대주주(법인 포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장법인과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거래를 할 때도 사전에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일 증권관리위원회는 대주주의 권한 남용 행위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이처럼 개정해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타인에게 현금 유가증권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는 그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건별로 주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금 지급이나 담보제공의 대상이 대주주이거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금액에 과소에 상관 없이 주주 총회로부터 사전에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급 대상이 종업원 또는 우리사주 조합일 경우에는 주총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상장법인이 대주주와 부동산 상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양수도할 때
이 거래의 연간 누적 금액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관위는 그러나 이같은 거래가 상장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약관 등에 의해 정형화된 거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충돌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주총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 관계자는 "대주주가 가지급금등의 형태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가 앞으로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대주주가 회사
재산을 사금고화하는 현상을 막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