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 3차장)는
16일 헌재가 5.18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이 보류된 장세동 전수경사
30경비단장과 최세창3공수여단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을 구속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작업을
거친뒤 사법처리 대상및 일정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제,"합헌
결정이 난만큼 기존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것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헌재의 결정문이 공식송달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한 구속집행은 내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재소환한뒤 구속할지 또는 영장에 의해 검거작업에
나설지 여부등의 방법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장세동씨등 2명 이외에 12.12사건에 연루돼 구속방침이
확정된 박준병의원(전20사단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
종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