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률 보장각서 파문과 관련,
8개사를 대상으로 부당광고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7개 투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투신사들의 부당광고및 각서를 통한 부당고객유인행위
가 불법행위임을 명백히 한 것이어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앞으로 이를
근거로 피해액 반환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투신사는 동양투신을 제외한 한국 대한
국민 제일 중앙 한남 한일등 7개사이다.

공정위는 국민 한일 투신의 경우 본사에서 "확정수익률 00%"라는 내용의
문서를 각 지점에 보냈고 한국 대한 국민 제일 중앙 한남 한일투신의 경우
지점장 명의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각서를 고객에게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익률 보장각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투신사에 대해 중앙일간지와 전국 본지점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16일 양정위원회를 열어 불법적인 보장각서를 써준
투자신탁사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문책대상자가 임원 지점장 일선 직원등 1백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일 국민등 3개 투자신탁은 기관 경고등의 조치를
병행해 받게 될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장각서를 써준 시점이 지난해 8월10일
이전이어서 정부의 광복50주년 대사면 조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실제로
인사상의 조치를 받게 되는 임직원은 극히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 정규재.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