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든 차량에 사고를 당해도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사고란 무릇 가.피해자 양측에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따라
피해자라해도 일부 과실을 인정, 그만큼 보험금을 공제하는게 보통이다.

"보험으로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보험보상의 대원칙은 예외없이 적용
된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와 피해자간의 견해차로 법정에서 보상금을 결정한 사례를 통해
알아둘만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한다.

[ 사례1 ]

K사에 근무하는 박모씨는 동료 이모씨와 함께 출장을 가게됐다.

회사차량을 이씨가 운전하고 옆좌석에 타고가던 박씨는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언덕아래로 추락, 다치게 됐다.

회사에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나 보험사에선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상불가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보험대인배상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약관
조항의 부당함을 지적,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약관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조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를 제외키로한 취지로 보아 타당
하므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업무수행중 사고라도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부분은 정상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 사례2 ]

장모씨는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어
사망했다.

그런데 그당시 사고를 낸 차량은 뛰어드는 장씨를 피하려다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승용차까지 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까지
사상케했다.

장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를 당한 장씨의
과실을 50%로 인정, 손해배상액의 50%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 장씨 유족도 장씨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일어난 2차사고의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본인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물어주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무단횡단자는
본인 사상과는 무관하게 제3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책임져야 한다.

[ 사례3 ]

인천에 거주하는 K씨는 본인소유 봉고차를 운행하던 중 볼일이 있어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르게 됐다.

잠깐 볼일을 보고 나올 생각으로 차를 미장원 앞 도로에 노상주차시키고
키를 꽂아 둔 채 차문을 잠그지 않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차를
도난당했다.

그는 관할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했으나 도난당한 차량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도난당한지 20여일이 지나 충남 논산에서 본인소유 차량이 사고를 냈다는
연락이 왔다.

절취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 차를 놔 둔채 도주한
것.

피해자및 가족들은 차주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소송에서 차량소유자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사고를 냈다해도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모든 차량소유주는 도난등에 따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주.정차 등 차량을 잠시 떠날 때는 차량문을 완전히 잠그고
열쇠를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