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골프장등 사치성 재산등에 대한 중과제도가 전면 재검토 된다.

내무부는 현재 지방의 취약한 재정 여건으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어렵다고 판단, 15일 "지방재정발전위원회"(위원장 임경호.한국지방행정
연구원장)를 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 교부세율 등 지방재정조정
제도와 지방세제를 쇄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발전계획" 검토안
을 제시했다.

내무부는 공청회와 "지방재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까지 "지방재정
발전위원회"의 기본 골격을 확정한 뒤 재정경제원이 추진중인 "신경제구상"
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내무부의 검토안에 따르면 현행 중과세율이 너무 과중해 조세 불형평을
초래하는데다 국민소득 향상 등 경제 여건으 변화에 맞춰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등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중과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현재 골프장과 비업무용 토지등은 취득세를 7.5배 중과한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내무부는 또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상향 조정과 부동산 양도 소득분의
지방세 이양등을 통한 "지방소비세"도입과 음식업 등의 부가가치세 세원및
휘발유등 특별소비세 수입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세 감면대상을 축소해 나가는 한편 비과세 국가 소유자산을
가진 지자체에 대해 교부감을 지급,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