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2~17일까지 6일동안 고사리 표고버섯 곶감 등 수입임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거나 국산과 섞여 판매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서울시내에서는 대형판매점과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합동집중단속이 실시되며 전국 각 시.도에서도
산림부서주관으로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원산지표시대상 수입임산물에 원산지표시를 하지않았을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수입임산물은 국내산과 구별이 어렵고 가격차이가 커서 국내산으로
위장판매될 가능성이 많아 고사리 표고버섯 곶감 잣 밤 대추등 대부분의
임산물이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돼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