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 건설 유통 관광 서비스업등 비제조업 우량기업
들도 필요한 만큼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나웅배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상공인
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그동안 한정된 금융자금이 우리 경제의 전략부문인
제조업에 많이 돌아가게 하기위해 금융기관 대출금의 30-70%이상을 제조업에
대출토록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비제조업의 국민경제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개방확대에 따라 외국업체에 대한 국내비제조업체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과
제로 부각되고 있어 제조업대출비율의 폐지를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재경원과 한국은행은 이달중에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공문이나 업무운용준칙
등 관련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키로했다.
제조업대출비율제도는 지난 91년 도입됐으나 지방은행의 경우 지난해 지도비
율이 폐지되는등 부분적으로 비율이 축소되어 왔다.
현행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은 <>시중은행 고유계정은 총 원화대출금의 40%
(국민.평화은행은 30%)이상 <>신탁대출은 시중은행이 30%(국민.평화은행제외)
중소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40%,산업은행이 70%이상이며 <>투금 종금
리스 생명보험은 각각 어음할인 잔액이나 시설대여액 또는 기업대출금의 40%
이상으로 되어있다.
한편 나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지역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전담
은행인 대동은행의 연내 증자와 직상장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1일자).